마약합수본부 첫 구속 기소 사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에서 참석해 있다. 2025.11.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 약 5kg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마약합수본의 첫 구속 기소 사건이다.
마약합수본은 "밀수된 마약류의 양이 많고 밀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25년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의 양은 각 938g과 3.9kg으로, 이는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 씨는 분말 커피 안에 필로폰을 은닉해 마치 일반 커피 제품인양 위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 관계자는 "밀수된 마약류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법정 하한이 10년 이상"이라며 "시가 4억여 원의 필로폰을 밀반입하기 위해 수차례 공모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겨 대량의 마약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수원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됐던 수사·단속·정보역량·치료·재활·예방 등 행정 역량을 하 나로 결집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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