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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벌 수 있어”…급전 구하던 주부들 당했다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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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벌 수 있어”…급전 구하던 주부들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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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서민들에 대포통장 받아 범죄조직에 공급
지인 소개시 수당 ‘다단계’ 수법, 2억 챙겨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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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대량으로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 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0대 A씨 등 지역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76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수익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한 자영업자, 주부 등을 상대로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며 접근했다. 이후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다단계 수법도 썼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울산의 버스터미널에서 타지역 터미널로 가는 버스 택배로 전국에 보내졌고, 도착지에서는 퀵서비스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 조직에 전달돼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A씨 등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을 통해 추가 계좌 대여자와 윗선 조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