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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력 뻥튀기’ IT 파견 업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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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력 뻥튀기’ IT 파견 업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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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취업을 위해 사회로 발을 들인 청년은 어느새 ‘고경력자’가 돼있었다. 다닌 적 없는 학교와 존재하지도 않는 경력이 이력서에 빼곡했다. 가짜 이력서를 달달 외워 면접을 보고 3년간 현장에 투입 됐지만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일요시사>와 만난 A씨는 해당 업체에서 3년간 근무했다. 당시 IT를 전공했던 A씨는 군 전역 후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현장에 투입돼 경력을 쌓기 위해 2018년 무렵 한 IT 파견 업체 B사에 지원했다. 해당 업체는 IT 인력을 모집해 외부 기업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IT 파견 업체였다.

가짜 서류

주로 신입 또는 경력이 많지 않은 개발자를 채용한 뒤, 외부 고객사 또는 협력업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인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외부 기업과 계약을 맺고 개발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구조다.

B사에 면접을 보러 간 A씨는 다소 이상한 설명을 듣게 됐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력서와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입사 조건으로 20만원을 선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당시 면접관이 ‘여기는 경력 뻥튀기라는 걸 한다. 기존 경력을 부풀려서 면접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며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바닥에서는 다 하는 일이고, 현장에서도 대부분 알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입사할 때 20만원을 선입금 받고 있다”며 “입사 후 쉽게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1년 이상 근무하면 돌려준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취업이 간절했던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송금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했다.

A씨는 파견이 확정되지 않아 약 2주간 대기 상태로 지냈다. 그러나 출근 이후에도 바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외부 업체 투입이 확정된 시점에서야 계약서가 작성됐다.


2주간의 대기 기간 동안 A씨가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였다. 회사 내부 영상 자료를 시청하거나 이력서와 관련된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A씨가 시청한 영상은 특정 개발 툴 사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으며, A씨는 화질이 낮고 오래된 자료였다고 기억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이후 해당 영상의 내용은 업무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면접 준비 과정이었다. 파견 업체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 계약 회사와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를 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실제 이력과 다른 경력 내용이 담긴 이력서를 전달받았다.


“다닌 적 없는 학교 기재”
허위 이력서 만들어 파견


A씨는 군 입대 전 경력이 있었지만, 업체 측은 해당 경력을 제외하고 새로운 경력을 추가해 이력서를 수정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력서에는 A씨가 다닌 적 없는 대학교 이름과 그가 쌓지 않은 경력이 기재돼있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외우도록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체 측이 ‘현장 면접 통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경력 내용을 숙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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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은 A씨가 수정된 경력서 내용을 인터뷰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켰다. 이 과정에는 대표가 직접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2주 뒤 A씨는 회사 소속으로 여러 외부 프로젝트 현장에 투입됐다. 이후에도 여러 현장을 오가며 일했는데 급여는 매달 약 18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A씨는 B사 소속으로 알고 약 3년간 해당 외부 업체에 파견을 나가며 근무했다. 문제는 은행 대출 상담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출 과정에서 자신이 B사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소속 변경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파견 나갔던 회사와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회사로 소속이 넘어가는 계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이후에도 A씨에게 재직증명서를 보내거나 주간 보고를 요구하는 등, A씨가 여전히 B사의 소속인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결국 퇴사를 결심하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지만, B사 측은 이미 소속이 변경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외부 업체 역시 A씨를 프리랜서로 계약한 상태라 그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A씨, 업체 대표, 근로감독관이 함께 출석해 조서를 작성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업체 측은 “실무자의 판단에 따른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대표는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현재도 사명 바꿔 모집 중”
업체 이름만 6차례나 변경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을 조사했으나, 파견 관계가 아닌 소속 변경으로 판단된다며 근로자파견법이나 직업안정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다. 결국 A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경력서 위조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A씨가 당시 부풀려진 경력증명서를 용인했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취업이 간절해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다”며 “그렇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8년 차 웹 개발자로, 당시 중견기업 근무 후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었다. 그도 마찬가지로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회사 프로젝트에 3개월간 투입됐다. 프로젝트는 문제없이 종료됐고, 외부 업체는 C씨의 업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추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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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기존 계약 종료 후 외부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B사가 마지막 급여 지급을 지연했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임금 반환까지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던 것이다.

이에 C씨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노동부에 “프로젝트가 제대로 끝났는지 알 수 없고, 도급계약 관계이므로 노동부 관할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알고 보니 C씨와 업체 간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형태였다.

C씨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과정에서 그는 프로젝트 완료 사실과 업무 지시 구조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발주사 역시 해당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은 3년에 걸쳐 진행됐고 1심, 2심, 3심 모두 C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고, C씨는 최종적으로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모르는 일?

한편, A씨는 “B사가 현재도 다른 이름으로 신입사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B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문제가 없는 곳이면 업체명을 바꿀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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