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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전면 수정해야”...수정 없으면 폐기 추진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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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전면 수정해야”...수정 없으면 폐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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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법안 전면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청법에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명문화하고, 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라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당 차원의 대안 법안을 공개한 뒤 “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기하도록 공소청 법안 부칙에 명기했다”고 밝혔다. 또 “중수청이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부활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정부안)에서 부패·경제·방위 사업 범죄, 내란·외환 수사 등 4개로 좁혔다. 중수청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사인 ‘수사사법관’과 보조 역할만 하는 ‘전문 수사관’의 이원화 체제를 없앴다”면서 “수사하는 이는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시켰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전면 재구성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가 다수 파견돼 있어 검찰 중심의 대안이 나왔다고 비판해왔다. 당은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추진단 해산 및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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