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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재수사' 종합특검, 이르면 이달 출범…기존 인력 대거 재투입 전망

뉴스1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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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재수사' 종합특검, 이르면 이달 출범…기존 인력 대거 재투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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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법 공표 즉시, 특검 임명 절차 진행

수사의 연속성·신속성·효율성 고려 불가피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는 모습. 2026.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는 모습. 2026.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다시금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수사 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 충실히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3대 특검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특검 수사 대상이 3대 특검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수사의 연속성·신속성·효율성 등을 고려해 기존 특검 파견 인력이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 규모는 △특검보 1명(고등검사장 수준) △특별검사보 5명(검사장 수준) △특별수사관 최대 50명(3~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수준)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공무원 최대 70명이다.

특검법이 공표되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 특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기존 3대 특검 인력 가운데 추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최장 170일간의 일정이 시작된다. 임명 절차는 빠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왼쪽부터 조은석 ·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왼쪽부터 조은석 ·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종합특검법 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기존 3대 특검 수사 대상과 대체로 중복된다.

우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했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1·2항)이 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계엄 효력 유지에 종사했다는 혐의(3항) △이른바 '노상원 수첩'(4항)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대상도 대거 다시 리스트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및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 선거운동 개입(5항)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공모한 불법 선거 개입(6항) 의혹 등이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특혜 의혹(7항)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부당 개입 의혹(8항)이 있다.


또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했던 '임성근·조병노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인사 개입 의혹(9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10항) △국고 손실 의혹(11항) 등도 담겼다.

이 밖에도 11가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12항)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이뤄진 경우(13항),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14항) 등도 모두 수사가 가능하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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