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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장 쓰면 9일 휴가" 2026 설날 연휴, 이 좋은 정보를 왜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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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장 쓰면 9일 휴가" 2026 설날 연휴, 이 좋은 정보를 왜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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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설날 연휴, 눈 내리는 경복궁 표정 (사진=안희영 기자)

설날 연휴, 눈 내리는 경복궁 표정 (사진=안희영 기자)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휴일 일정과 연차 활용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법적 공휴일은 70일이며,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실제 쉬는 날은 총 118일로 집계됐다.

전체 휴일 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들었다. 관공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하면 총 122일이지만,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26일), 개천절(10월 3일) 등 4일이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올해 주말을 포함해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총 8차례다. 가장 긴 연휴는 2월 설 연휴로, 2월 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5일간 이어진다. 특히 설 연휴 직후인 19일과 20일에 이틀간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

5월에도 연휴 기회는 많다. 5일 어린이날(화요일) 전날인 4일에 연차를 쓰면 나흘을 쉴 수 있고, 부처님 오신 날(5월 24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사흘 연휴가 형성된다.

하반기에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8월 광복절과 10월 개천절 및 한글날, 12월 성탄절 모두 주말과 이어져 각각 사흘씩 쉴 수 있다.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이다.

정부의 입법 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 휴일이 생길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재 제헌절(7월 17일)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해당 제도들이 확정될 경우 실제 체감하는 휴일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헌절은 1948년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한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 다섯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 헌법정신과 국민주권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재지정 논의에 힘을 보탰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내년 7월에는 17일과 주말이 연결되며 3일짜리 연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연휴 계획과 관광·소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은 아직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어 확정 여부와 시점은 국회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과 시에는 지자체와 기업, 각 기관이 근로·휴무·행사 일정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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