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은 당시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정부가 구조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특별검사를 통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과 당국이) 부실수사를 했고 초동수사부터 수사 방향이 정해졌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민주당 정권이 무죄로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실을 취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며 "(동생이) 실족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배제하고 개인채무·개인사로 나쁘게 인식시켜 월북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특수첩보 배포의 제한과 사후 하달관리 등만 중점적으로 살펴 합법적 조치였다고 나열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진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말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 역시 "당시 구조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재는 거의 없다"며 "1심 판결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는 판결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일부만 항소한 것을 두고는 "국가가 구조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는지,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됐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안'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생명 보호 실패가 형사적 검증이 되지 못하도록 봉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원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만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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