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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SaaS 망분리 예외사유로

아시아경제 오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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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SaaS 망분리 예외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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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사무관리 SW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 거치지 않도록 개정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SaaS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업데이트·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단말기에서 유연한 사무 업무가 가능하며, 외부 저장공간 활용 등으로 기업 내 전산 시설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업의 사무관리·업무지원 용도로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다만 SaaS 서비스의 경우 외부 소프트웨어 업체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와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용 서버 간 데이터 교환 등이 필수적인 점에서 금융권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충분한 보안조치(보안위협 대비한 제공자평가, 금융사 자체 보안대책 등) 등을 갖춘 서비스에 대해 SaaS 활용을 허용하되, SaaS 운영과정에서 보안성 문제를 해소할만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된 시점에 규정화를 통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로 허용할 계획을 마련·추진해 왔다.

우선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해야 한다. 접속 단말기(컴퓨터, 모바일단말 등)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안전한 인증방식 적용, 최소권한 부여 등 엄격한 보안관리를 해야 하며 중요정보 입력·처리·유출 여부 모니터링 및 통제, SaaS 내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처리 방지나 허용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 접근 통제를 해야 한다. SaaS 이용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수립 적용 등 규율을 마련 운영해야 하며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사무처리·조직·성과관리·보안관리 등 업무 전반에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해외 지사, 글로벌 그룹사 등과 표준화된 사무처리 시스템을 갖추면서 기관 내·외간 협업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사전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시점에 맞춰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세 대응요령을 담은 보안해설서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공지능(AI)기술·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본질적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인 한편, 최근 일련의 해킹사고 등으로 침해사고 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망분리 규제 완화가 자칫 금융권 보안 수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체계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챙기도록 유도하는 제도 마련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생성형AI 등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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