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수탉의 모습. [수탉 SOOP(옛 아프리카TV) 채널]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천 송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0만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가운데, 한 피의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은 누굴 해코지 하는 애가 아니라면서 감쌌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수탉 납치·살해미수 사건 다뤘다.
수탉은 지난해 10월 중고차 딜러 A씨에게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2억원 등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돈을 주겠다”며 송도에 위치한 수탉의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찾아왔다.
당시 수탉은 CCTV가 설치돼있어 안심하고 A씨를 만나러 갔지만, A씨의 차량 뒷자리에서 검은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남자가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공범인 직업군인 출신 B씨였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수탉의 목을 조르고 야구 배트로 무차별 폭행했고, 수탉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주차장을 벗어나 충남 금산 방향으로 달렸다. 200㎞를 달리는 동안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수탉은 이 과정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수탉은 납치 4시간 만에 구출됐으며, A씨와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후에는 또 다른 공범 C씨가 체포됐다. C 씨는 범행에 필요한 차량과 목장갑, 청 테이프 등의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도구였던 야구 배트는 A씨의 물건이었다.
수탉을 폭행한 중고차 딜러 A씨의 어머니 발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A씨의 모친은 제작진에게 “피해자가 자기(A씨)를 보자마자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라며 아들을 옹호했다.
또 제작진이 “영상을 보면 야구 배트로, 아예 무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하자, 모친은 “야구 배트라고 표현할 건 아니다. 초등학교 때 갖고 다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의 모친은 “증거가 없으니 저도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전해드리면, C씨가 하자고 먼저 그런 거다. 돈도 빼앗고 납치도 하자는 이런 모든 계획을 C씨가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누구를 모질게 패고 막 그런 독한 애가 못 된다. 제가 키워본 결과 자기 것 내주면 다 내줬지, 누구 해코지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21일 A씨와 B씨를 강도 살인미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2일에는 C씨를 추가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