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선·대전2호선 사례 공유…트램 사업 설명회 20일 개최
교통수요·차량선정·사업비 산정 가이드라인 공개
주요 노면전차 사업 추진현황.(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과 실무 방향을 제시한다. 대광위는 설명회를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실제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올해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해 사업비 증가 사유를 설명하고,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하면서 혼잡 관리 대책을 병행한 공사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은 노면전차 사업의 교통수요 적정성 기준, 차량 선정 기준, 해외 노면전차 사업의 성공 사례 등 가이드라인 전반을 소개한다.
대광위는 그동안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과 차량 표준규격을 배포하는 등 지방정부가 노면전차 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아울러 BRT와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최초로 제도화했으며,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무가선(상부 전기선이 없는 형태) 차량 도입에 따른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비 증액 요인도 추가로 제시해 왔다.
특히 무가선 차량은 가선 방식 차량에 비해 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인한 중량이 증가할 수 있어, 노후 교량 등 구조물 보강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노면전차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 시·도별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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