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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서 무죄…사형 50년만

뉴시스 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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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서 무죄…사형 5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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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1976년 사형 집행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사형수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사형 집행 50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하지 않은 증거 및 2차 증거 등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씨가 과거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 구금 등으로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던 것만으로 반국가단체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현재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가 당(黨)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연루자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앞서 강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하여 더 이상의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건에서 50년가량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준 피고인과 그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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