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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국회의원들 "조작기소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야"

뉴시스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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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국회의원들 "조작기소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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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재판 중지됐다고 조작기소 사라진 것 아냐"
조작기소 전모 밝히는 국정조사 당에 요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추미애·한준호·이건태·김준혁 국회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19.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추미애·한준호·이건태·김준혁 국회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19.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19일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추미애·한준호·이건태·김준혁 국회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공소 취소촉구에는 모두 39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의원들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지만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 모두 8건이다.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에 관련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의 진술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동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민간사업자 남욱도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정영학은 검찰이 예상 택지 분양가 엑셀파일을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된 사건의 실체가 없자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뒤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특별점검 결과 정치검찰이 김성태 일당의 허위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술세미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고,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들이 식사와 음주를 하고 외부 인사가 변호인 선임 절차도 없이 개입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춘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조작수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다. 조작기소가 이토록 명백한 이상, 답은 하나이지 않나"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또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이라며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께 씌워진 억울한 굴레,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책임을 묻겠다"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왜 폐기여야 하는지 끝까지 따지고,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공소취소만이 내란을 딛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이다. 공소취소만이 정치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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