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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재준 노동연 원장 부당노동행위 확정…중노위, 지노위 판정 유지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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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재준 노동연 원장 부당노동행위 확정…중노위, 지노위 판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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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지노위 판단 재심서도 유지…재심판정서 30일 내 송달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왼쪽)이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왼쪽)이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둘러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초심 유지’ 결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허 원장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사건에 대해 모두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고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에 통보했다. 중노위는 재심판정서를 30일 이내 송달할 예정이다.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허 원장이 공식 회의와 간담회 등에서 노조 또는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발언과 노조 활동과 연관된 일부 인사 조치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해당 행위 가운데 일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노조 측이 제기한 개별 사안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일부 신청은 기각 또는 각하했다.

허 원장은 해당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초심 유지를 결정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번 판정으로 허 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허 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2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올해 2월까지다.


허 원장은 중노위 판단이 나오기 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당노동행위 논란과 관련해 질의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에는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정치권에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확정 단계에 들어선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출연연 원장은 연구회 이사에 해당해, 국무총리는 법령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관련한 허 원장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