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아무 이유 없이 지팡이로 차 2대를 망가뜨린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8월 1일 한 도로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수리 비용으로 500만 원가량을 지불한 피해차량 주인 B 씨는 법정에서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A 씨는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 씨 측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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