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위치도.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악구 신림동 675일대인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형 특성상 높이규제와 높은 단차, 교통 불편 등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재개발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4층 이하)에서 2종(평균 18~20층)으로 상향했다.용적률도 170%에서 215%까지 상향한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0여 년에 다시 재개발의 시동을 걸었다.
구역 지정 이후 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법적 요건인 75%에 미달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진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림7구역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전달했다.
우선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허용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또한 높이 규제 지역으로 사업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공공기여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 수는 기존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전체 주택공급은 1400여가구이다.
분양수익이 늘고, 공공기여 부담이 줄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책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조합설립 후 이번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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