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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착공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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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착공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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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낮은 사업성으로 한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대규모 규제완화 지원을 바탕으로 10여년 만에 재개발이 추진된다.

19일 오전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저층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가 89%에 달한다. 구릉지 특성상 높이제한과 교통 불편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의 용도지역 상향(1종→2종), 용적률 상향(170%→215%) 등 조치를 통해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지역은 10·15 대책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 및 ‘높이규제 완화’ 등 규제철폐 3호 적용을 통해 사업성 확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분양 가구 수는 기존 대비 약 40가구 이상 증가, 공공기여율은 기존 10%에서 3%로 축소돼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공공시설 건축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조합 설립 이후 이날 논의된 개선책을 적용,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오 시장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노후 산자락 주거지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 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oil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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