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이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성동구 제공 |
서울 성동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성동구 거주 장애인 가정은 출생아 1인당 2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높은 의료비와 돌봄비용을 지출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출산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1층’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출산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사회를 위한 필수투자”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생애 주기별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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