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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강경 대응… 국내외 금융사 6곳에 40억원 과징금

조선비즈 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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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강경 대응… 국내외 금융사 6곳에 4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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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사 및 외국계 금융회사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소액 과징금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수십억 원대 대규모 제재가 한꺼번에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신한자산운용에 대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2023년 3월 14일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약 18억5000만원 규모)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외국계 금융사 중에서는 노르웨이의 파레토증권이 가장 큰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11월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약 17만8000주(약 109억원)를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고, 22억6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5억4690만원) ▲미국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5억3230만원) ▲노던트러스트 홍콩(1억4170만원) ▲싱가포르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1억2060만원) 등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의결됐는데, 금융당국이 제재 대상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안들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실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대상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2023년 11월~2024년 3월)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과징금 부과로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에 대한 당국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 규제는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3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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