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직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해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과 소통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기준 합리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도출된 미비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선한 점 등이 주요 공적으로 꼽혔다.
코인원은 이번 표창이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수여됐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이용자보호팀뿐 아니라 유관부서 전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거둘 수 있었던 결과"라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