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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다. 회수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해 왔다. 이날부터 회수통지를 발송(4973건)하고, 이후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수통지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이뤄진다.
회수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개별 채무자별 회수 대상 금액을 확정하고 회수 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회수통지서를 발송한다.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2~3월 중 납부 독촉이 이뤄진다. 그래도 미납이 지속될 경우 4~6월 사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 방식에 준해 징수를 추진한다. 올해 1~6월 지급분에 대한 회수통지는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 인력 8명을 충원하고,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를 완료했으며, 예금·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회수가 단순한 재정 환수가 아니라, 비양육부·모의 양육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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