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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58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완주 고속도로(순천 방향) 10.7㎞ 지점 편도 1차선에서 SUV를 몰고 역주행 하다 마주 오던 SUV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4㎞ 가량 고속도로 역주행을 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정주행 하던 4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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