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 수당과 주거·연수·자녀 교육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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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별로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의사로 근무하게 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월 400만원의 수당과 주거·연수·자녀 교육 등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의사가 배치될 의료기관과 진료 과목을 기재한 사업 운영 계획서를 공문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과목을 진료하며 장기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근무할 총 90명의 전문의가 모집됐고, 각 지자체는 계약 의사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직장어린이집·해외연수·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 28억원가량을 들여 선정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 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하반기부터는 본격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