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 병력 1500명에 배치 대비 지시
트럼프는 '폭동진압법' 발동서 한발 물러서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에 사망한 시민을 추모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김도연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미네소타주에 현역 군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1500명 규모의 병력에 준비 태세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거론한 데 따른 조치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격화하자 1807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을 통해 연방군을 국내에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공화·민주 양당에서 자제 요구가 잇따르자 실제 발동에는 한발 물러섰다. 그는 백악관을 떠나 플로리다로 이동하며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별도의 대비 조치를 이어갔다. 미 육군 제11공수사단 소속 보병대대 2개 부대, 총 1500명 규모의 현역 병력이 미네소타 파견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이 부대는 알래스카에 주둔 중으로, 실제 투입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군 병력 활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또 텍사스주 방위군 병력 200명에게도 미네소타 투입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병력은 지난해 말 시카고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이후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역 군 병력이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현행법상 현역군은 국내 법 집행에 관여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을 발동해야만 예외적으로 연방군 투입이 가능하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긴장 수위를 낮춰야 한다"며 "보복의 정치 캠페인을 중단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월즈 주지사는 2024년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다.
연방 법무부는 월즈 주지사와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며, 이민 단속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충돌도 격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미국 시민 르네 니콜 굿은 ICE 요원 총격에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에도 폭동진압법 발동을 검토했으나, 당시 국방장관과 법무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반대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하지만 2기 행정부 들어 국방부의 기류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강경 기조를 제어하기보다 이에 대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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