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기자]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개정된다.
자율 규범에 머물렀던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및 운용 전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공개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하고, 이행 점검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손질이다.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개정된다.
자율 규범에 머물렀던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및 운용 전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공개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하고, 이행 점검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손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관투자가가 '집사(steward)'처럼 맡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과 고객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원칙과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매년 참여기관 수는 증가했으나 코드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없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주주권 행사 중심에서 투자 전 과정으로 확대
기존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주식 투자 이후의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G) 개선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책임투자의 적용 범위를 투자 대상 선정부터 투자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책임투자의 범위도 넓어진다. 환경(E)과 사회(S) 요소를 포함해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 리스크, 노동·안전 등 사회적 이슈를 투자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중요해진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용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 자산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장주식에 국한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채권, 인프라·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전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 이행 점검·공개 강화…간접 규율 효과
이번 개정의 또 다른 축은 이행 점검 도입과 공시 강화다. 각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68개사)부터 우선 점검하고 사모펀드(PEF) 운용사·보험사(2027년·145 개사),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2028년·157개사), 벤처캐피탈(VC)·서비스기관(2029년·249개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각 기관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거쳐 통합 플랫폼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이행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공개 방식이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 등 운용사에 간접적인 규율 강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이 출자 판단이나 사후 평가 과정에서 참고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투자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지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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