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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상해위로금 신설

아시아경제 김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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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상해위로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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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30만→100만원…7개 항목 지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2026년 동작구민 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동작구 제공.

‘2026년 동작구민 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동작구 제공.


구는 사망이나 중대 피해 위주 지원에서 나아가 치료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화재이재민 숙박실비 등 6개 항목에 '상해진단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은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사고 제외)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을 지급해, 비교적 경미하지만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화상수술비는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보장 금액을 대폭 늘렸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피해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팩스·전자우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민안전보험을 더욱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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