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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취객 '징역형'

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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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취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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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 6월·집유 1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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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취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잇따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관이 소란을 제지하자 주점 외부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던지려거나 전선을 떼어내려는 등 재물을 손괴하려고도 했다.

경찰은 정당한 업무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는데, A 씨의 폭행은 순찰차 안에서는 물론 파출소 주차장에서까지 계속됐다.

권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다수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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