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 우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공개할 경우 실기시험의 공정성과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총점 717.897점을 받아 합격선(718점)에 0.103점 미달해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역시 합격 기준인 6개에 못 미친 5개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채점 요소, 채점척도 단계별 점수, 수행 특성, 합격·불합격 기준 점수 등의 공개를 국시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총점 717.897점을 받아 합격선(718점)에 0.103점 미달해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역시 합격 기준인 6개에 못 미친 5개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채점 요소, 채점척도 단계별 점수, 수행 특성, 합격·불합격 기준 점수 등의 공개를 국시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시험이 이미 종료됐고, 부분 공개도 가능한데 전부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시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세분화된 채점항목에 따라 평가가 이뤄진다"며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이 공개될 경우 응시자들이 공개된 기준에 맞춰 시험을 준비하게 돼 온전한 능력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점항목은 시험 특성상 일정 부분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공개할 경우 정합성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해져 평가 업무 수행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실기시험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시원의 정보공개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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