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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 불합격 뒤 채점기준 요구…法 "공개 땐 시험 존립 위험"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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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 불합격 뒤 채점기준 요구…法 "공개 땐 시험 존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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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시원 거부…응시생 소송 제기

재판부 "공개 시 응시자 능력 측정에 지장…존립 무너질 수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탈락한 응시생이 채점 항목의 내용·구성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생 A 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몇 해 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A 씨는 총점 717.897점에 통과 문제 수가 5개에 불과해 탈락했다. 당시 실기시험의 문제 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은 718점이었고, 통과 문제 기준 합격선은 6개였다.

이에 A 씨는 국시원에 자신이 통과하지 못한 문제 각각에 대해 △평가 요소(채점 요소) △수행 수준과 관련된 채점 척도 단계와 단계별 점수 △척도별 수행 특성 △합격선과 불합격의 기준 점수(척도)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법원 역시 국시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 내지 평가 방법으로 보인다"며 "채점 항목의 내용·구성이 공개되는 경우 A 씨를 비롯한 응시자들로서는 전반적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공개된 채점 항목만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시원으로서는 실기시험을 통해 응시자들의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국시원이 실기시험 채점 항목의 내용·구성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채점 항목을 변경하거나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는 한계가 있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실기시험 채점 항목은 과목 특성상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내용·구성을 공개할 경우 정합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며 "평가 업무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실기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재판부는 국시원이 비공개 사유를 분명히 밝혔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 공개가 어려운 점 등을 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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