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신청 대상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조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도 지원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년 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만 지원된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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