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보건복지부가 19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용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지난해 7월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 복지부 |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진료과목을 지정해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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