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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태종 율촌 센터장 “주가조작 엄벌 시대, M&A·IPO 전 법률 리스크 점검은 필수”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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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태종 율촌 센터장 “주가조작 엄벌 시대, M&A·IPO 전 법률 리스크 점검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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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출범 후 주가 조작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주가조작꾼’은 당연히 근절돼야 합니다. 다만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증자, 지분 매각 과정에서 자본시장 관련 법규를 면밀히 따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조차 불공정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법부법인 율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불공정거래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태종 고문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조사부터 검찰·경찰 수사, 법원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해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율촌은 지난달 1일 불공정거래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증권 불공정거래조사대응팀 ▲공매도대응팀 ▲공시대응팀 ▲회계/감리대응팀 ▲수사대응팀 ▲형사재판대응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조사대응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됐다. 자본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한 법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 컨설팅부터 조사·수사·재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서 센터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자본시장 정책·감독 분야의 관료 출신이다. 부센터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초대 실장을 지낸 황진하 고문이 맡았다. 이 밖에 경제·금융 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수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자본시장 형사 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서형석 변호사(32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등에서 16년 이상 근무한 김태연 변호사(33기) 등도 센터에 합류했다. 현재 센터 인원은 총 24명으로, 향후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서 센터장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안이하게 판단했다가, 지금 와서 곤란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적 책임뿐 아니라 기업의 평판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 고문 등 불공정거래센터 소속 변호사 5명과의 일문일답.

법무법인 율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 단체 사진.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 단체 사진. /율촌 제공



─정부가 주가조작을 엄벌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데,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센터를 출범시킨 배경은.

서태종 센터장 “현 정부는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수준으로 자본시장 위규 행위 적발과 행정·사법 제재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자본 변동을 수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로 의심받아 총수와 임직원까지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태연 변호사(김)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이 포괄적이다 보니 기업들이 세부 적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자사주 취득이나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짚어줄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센터에는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출신들이 모였다.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나.

서태종 센터장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검찰, 법원 단계에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금감원 출신은 혐의 단초와 프레임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검찰 출신은 수사팀의 법리 구성과 증거 확보 전략을 읽어낼 수 있다. 법원 출신은 최종 승소를 염두에 둔 변론 구조를 설계한다.”

─조사·수사·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법률 자문 서비스가 기업에 주는 장점은.

서태종 센터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단계마다 법률 대리인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거나 자료 관리가 부실해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나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빌미가 되기 쉽다. 원스톱 자문을 받으면 최초 조사부터 최종 재판까지 방어 논리와 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의 자본시장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의심받지 않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서태종 센터장 “억울한 의심을 받을 소지 자체를 차단하는 ‘선제적·예방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기업의 공시나 지분 거래가 어떻게 포착되는지 설명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를 유도한다. 최신 감독·수사 동향도 수시로 공유한다.”

─공매도 대응팀은 어떤 역할을 하나.

황진하 부센터장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되고 있다. 문제는 외국계 금융사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동시에 거래를 하다 보니, 한국에서의 주식 차입 여부를 시차 내에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차입이 완료되기 전에 매도가 먼저 나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김태연 변호사 “담당자의 단순 실수인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과징금 규모가 크고 제재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센터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소명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무법인 율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 김수현(왼쪽부터) 변호사, 황진하 고문, 서태종 고문(센터장), 김태연 변호사, 서형석 변호사.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 김수현(왼쪽부터) 변호사, 황진하 고문, 서태종 고문(센터장), 김태연 변호사, 서형석 변호사. /율촌 제공



─공시 대응팀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관련해 무엇을 하나.

김태연 변호사 “형식상 의무 공시 사항은 아니지만, 공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시기나 표현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기업 내부에서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의욕적으로 홍보에 나서다 공시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팀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서태종 센터장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만, 향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거래 구조는 훨씬 복잡해질 것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거래로 해석될 소지가 큰 행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이 분야를 센터의 한 축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불공정거래 쟁점은.

서태종 센터장 “시세조종뿐 아니라 정보 제공의 정확성, 토큰 추가 발행이나 스왑에 따른 프로젝트 내용 변경, 발행량 공시 해석 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거래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에 투자·협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자칫하면 공동 불공정거래로 평가받을 위험도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발언처럼, 한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나.

황진하 부센터장 “핵심은 고의성이다. 불공정거래가 성립하려면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특정 의도(specific intent)와 일반적 의도(general intent)를 구분하는데, 특정 의도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머스크 역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우리 법제는 고의성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김태연 변호사 “2026년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기업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에 대비해 관련 법 개정 동향과 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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