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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정주 혜택 지원”

쿠키뉴스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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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정주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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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시·도 추가 선정…지역별 20명 규모 선발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월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특히 작년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다음 달 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