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 윤곽이 이달 날 나올 전망이다. 예상보다 2주가량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 은행권에선 제재 수위 감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9일쯤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2차 제재심에서는 제재 수위와 과징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15일 2차 홍콩 ELS 제재심을 열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금감원은 제재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9일쯤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2차 제재심에서는 제재 수위와 과징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15일 2차 홍콩 ELS 제재심을 열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금감원은 제재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2차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과징금 유지냐, 감경이냐와 같은 방향성은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홍콩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과징금·과태료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국민은행이 약 1조원,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3000억원가량이다.
은행권은 1차 제재심에서 자율 배상 등 사후 피해 조치에 적극 나선 점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선 제재심 일정이 미뤄지자 금감원이 과징금 경감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은행권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인 금융산업노조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찾아 제재 감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금융노조는 선거 때마다 정책 연대를 하고 있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은행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온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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