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내 아들, 누굴 모질게 패는 독한 애 아냐"…유튜버 수탉 납치하고 폭행했는데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원문보기

"내 아들, 누굴 모질게 패는 독한 애 아냐"…유튜버 수탉 납치하고 폭행했는데

서울맑음 / -3.9 °
지난해 10월 유튜버 수탉 입원 당시 모습. /사진=숲 라이브 방송 캡처

지난해 10월 유튜버 수탉 입원 당시 모습. /사진=숲 라이브 방송 캡처


[파이낸셜뉴스] 100만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이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에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가운데 한 피의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감싸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유튜버 수탉의 납치·살해미수 사건을 다뤘다.

수탉은 지난해 10월 중고차 딜러 A씨에게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계약금 2억원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돈을 돌려 주겠다"며 송도에 있는 수탉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왔다.

당시 수탉은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는 데 안심하고 A씨를 만나러 갔다. 그러나 A씨 차량 뒷자리에 또다른 공범인 직업군인 출신 B씨가 검은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채 몸을 숨기고 있는 걸 발견했다.

B씨를 발견한 수탉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들은 수탉의 목을 조르며 야구 배트로 무차별 폭행한 뒤 수탉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주차장을 벗어나 충남 금산 방향으로 달렸다. 폭행은 200㎞를 달리는 동안에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탉은 납치 4시간 만에 구출됐고 A씨와 B씨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후 또 다른 공범 C씨도 범행에 필요한 차량과 목장갑, 청 테이프 등의 도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체포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것이알고싶다'에선 A씨의 모친이 제작진에게 "피해자가 자기(A씨)를 보자마자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A씨가)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라며 아들을 옹호했다.

범행 도구로 사용된 A씨의 야구 배트에 대해서도 말했다.


제작진이 '영상 보면 야구 배트로 아예 무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묻자 모친은 "야구 배트라고 표현할 건 아니다. 초등학교 때 갖고 다녔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증거가 없으니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전해 드리면 C씨가 하자고 먼저 그런 거다. 돈도 빼앗고 납치도 하자는 모든 계획을 C씨가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누구를 모질게 패고 막 그런 독한 애가 못 된다. 제가 키워본 결과 자기 것 내어 주면 다 내줬지, 누구 해코지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억울해했다.

다만 A씨 어머니의 주장은 수사 기관이 수집한 증거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21일 A씨와 B씨를 강도 살인미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2일 C씨를 추가 기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