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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자도 받는 기초연금… 당국 "수급기준 재조정 필요"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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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자도 받는 기초연금… 당국 "수급기준 재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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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복지부 개편 공감
절감 재원 저소득 지원 검토

기초연금 수급문턱이 낮아지면서 중위소득 수준의 노인까지 수급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기준을 재조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여 절감한 재원을 국민연금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논란이 있다"며 "(수급기준을) 조정해 절감한 재원을 국민연금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기초연금 기준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과 거의 비슷해졌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구조개혁 방안에 포함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000원이다. 올해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월 256만4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으로 빈곤노인의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수급자가 줄어들 경우 빈곤노인 1인당 지급액은 늘어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2월 발표한 연구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급대상은 축소하되 절감한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자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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