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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충당금 반영 실태파악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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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충당금 반영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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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지연에 확정액 아닌 추정액으로 충당부채 쌓아야… 이미 1.3조원 자율배상, 과징금 감경여부도 변수
순이익·배당 등에 영향… 난감한 은행들 판단 '제각각'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ELS/그래픽=이지혜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ELS/그래픽=이지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제재일정이 지연되면서 은행들이 과징금 확정액이 아닌 추정액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에 충당부채를 쌓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했다. 은행별로는 과징금 대부분을 보수적으로 충당금에 반영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은행은 대폭 감경을 예상해 아예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충당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분식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은행별로 충당금을 얼마나 쌓을지 실태파악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5개 은행에 대한 홍콩 ELS 관련 금감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격주로 목요일에 열린다. 지난달 18일 첫 제재심 이후 이달 15일에 재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예상과 달리 제재심이 마지막 주로 밀렸다. 홍콩 ELS 과징금은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에서 최종확정된다.

금감원이 통보한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약 1조3000억원을 자율배상한 만큼 과징금이 대폭 깎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단계에선 많아야 10~20% 감경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ELS 판매액의 50%를 법정 과징금으로 보고 여기에서 예방과 사후수습 노력에 따라 이미 50%를 감경했다. 여기에 제재심 과정에서 동기 등에 따라 세부사항을 일부 가감하더라도 0.1점당 5%포인트(P)를 가감하도록 한 산정체계상 부과기준율(1~100%)이 크게 변경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율배상은 최종단계에서 감경요인이지만 이에 대한 판단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적 시각이다. 납부능력, 피해정도, 배상액 등을 종합 고려해 '작량감경'하거나 부당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경권한이 금감원 제재심에는 없다는 것이다.


과징금 확정이 지연되면서 은행권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금감원이 지난해말 2조원대 과징금 조치안을 통보함에 따라 과징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과징금 추정액을 지난해 실적에 반영해야 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각 은행에 홍콩 ELS 과징금 추정액을 지난해 실적에 어떻게, 얼마큼 반영할지 자료를 요구했다.

은행별로 판단은 제각각이다. 조치안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는 곳도 있지만 앞으로 금융위 제재단계에서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은행은 아예 충당금을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통보한 과징금 조치안을 재무제표상 주석에만 기재하는 형식을 검토하는 은행도 있다.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은 은행은 순이익이 수천억 원 감소하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5개 은행에 대한 충당금 자료요청과 별도로 앞으로 결산실적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충당금을 덜 쌓았거나 안 쌓은 은행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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