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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상환 수수료율 은행들 줄줄이 올려… 대출자들 부담 커져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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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상환 수수료율 은행들 줄줄이 올려… 대출자들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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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약정 만기 이전에 갚을 경우 금융사가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상 폭이 두드러진다. KB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해당 수수료율을 0.58%에서 0.75%로 0.17%포인트 올렸다. 최근 KB국민은행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상당수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증가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iM뱅크(옛 대구은행) 역시 고정금리형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지난해 0.51%에서 올해 1.0%로 크게 높였다.

금리가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지난해 0.73%에서 올해 0.95%로, NH농협은행은 0.64%에서 0.93%로 올랐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0.59%에서 0.69%로 수수료율을 올렸다. 은행에 따라 변동금리로 3억원을 빌린 뒤 1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년보다 약 9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 당국은 1년 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들이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과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손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 수수료율 재산정에 반영됐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다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부담 탓에 기존 대출을 유지하거나 상환 시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상품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케이뱅크는 21일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58%로 적용돼 시중은행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고, 카카오뱅크는 고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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