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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순대국집을 연 ㄱ씨는 월 60만원인 렌털 비용을 50만원으로 깎아주고, 설치비 10만원도 면제해준다는 영업사원 말에 서빙 로봇을 36개월 임대하기로 했다. 그는 개업 1년 만에 폐업하게 됐는데, 회사 쪽은 위약금 등 명목으로 730만원을 지급해야 렌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1년 동안의 렌털 비용 할인 금액 120만원, 남은 계약 기간 2년간 렌털 비용의 50%인 600만원, 계약 초기에 면제된 설치비 10만원 등이다. ㄱ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 가운데 렌털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28%)이었다고 18일 밝혔다. 렌털 계약 관련 분쟁 가운데 75%에 달하는 93건은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분쟁 품목은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였다.
외식업 분야의 렌털 계약 관련 분쟁은 주로 중소 사업자가 경기 불황,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큰 비용을 청구받으면서 발생했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조정원은 “렌털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이 기재돼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분쟁이 있는 경우 렌털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 실제 제품 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 등 금액을 재산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특히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렌털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설치비 청구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fairnet.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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