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순환경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
기후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실증 과제 3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해당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기후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실증 과제 3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해당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세종=뉴스핌] 2026.01.16 aaa22@newspim.com |
기후부는 화학적 재활용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폐기물을 태워 열에너지를 얻는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은 열적 재활용이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적 재활용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열분해 시설에 반입되는 원료와 잔재물의 품질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원료로 활용하고, 유해성과 경제성을 검증해 순환자원 인증 기준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연료만 사용 가능했던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과 산업용보일러와 같이 허가받은 사용시설에서만 에너지 회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도 개선한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표시 정보를 전자방식(e-라벨)으로 제공해 포장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배와 감귤 껍데기와 같은 농산부산물 재활용도 추진한다. 배·감귤 껍질같이 기존에 재활용이 제한적이었던 농산부산물을 식품과 화장품, 산업용 소재 등으로 활용해 재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향후 별도의 폐기물 분류 기준과 재활용 유형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2년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추가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로 각각 최대 1억2000만원·2000만원을 지급하고 법률 검토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열분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해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순환경제 전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