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1명에게 200만원 한도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78개 조합을 대상으로 7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중앙회 서재윤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돕는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