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에 투입된 소. 동물해방물결 제공 |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지는 청도 소싸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 운영사(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8일 경북 청도군과 함께 싸움소 등록정보 전수조사, 출전 싸움소 오류 방지를 위한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시설 현대화 및 우권(소싸움 경기에 돈을 걸고 사는 표) 발매 건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도공사 운영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에 도구·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권단체들은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단체들이 주도한 소싸움 전면금지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5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국회에서 소싸움 폐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고, 최근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에서 상당수 싸움소가 다친 채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한다며 싸움소에 대한 잔혹한 학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도 소싸움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싸움소 농가, 청도군 등 이해 관계자,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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