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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한 달···2700가구 공급 재개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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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한 달···2700가구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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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으로 인·허가 갈등 2건 중재
관련법 개정되는대로 정식 출범 예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건설 사업자 간 인·허가 갈등을 직접 중재한 결과 27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약 한 달 만에 2개 주택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정책이다.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센터가 이번에 도움을 준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시각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기존 유권해석이 명확치 않은 만큼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 구획을 해야 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부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도면을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지원센터는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의 기부채납을 둘러싼 지자체-사업자 간 이견도 중재했다. 이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때 협의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축소된 곳이었다. 의왕시는 사업자가 기존 계획대로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봤지만 사업자는 공사금액이 동일한 만큼 당초 부담분만 내면 된다고 맞서고 있었다.

입주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자 지원센터는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기부채납 면적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나아가 해당 현장의 추가 기부채납분을 13억 원으로 직접 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막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의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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