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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경기 의정부·의왕 주택사업 재개

뉴시스 홍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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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경기 의정부·의왕 주택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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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유권해석 및 기부채납 협의 지원
의정부·의왕 2개 주택사업 2700세대 규모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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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자 간 조정을 수행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하나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경기 의정부 주택현장에 대해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에 대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해 15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했다. 2026.01.18.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경기 의정부 주택현장에 대해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에 대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해 15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했다. 2026.01.18.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재설계 등에 드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중재한 기부채납 부족분 사례. 2026.01.18.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중재한 기부채납 부족분 사례. 2026.01.18.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도 정비계획 수립시 협의가 끝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같은 수준으로 투입됐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통해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규모·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지원으로 사업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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