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공. |
경북도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소요 되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경북에 소재한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