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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랑에 빠졌다” 현직 변호사 “박나래, 차량내 성행위…괴롭힘 판단 여지 있다”[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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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랑에 빠졌다” 현직 변호사 “박나래, 차량내 성행위…괴롭힘 판단 여지 있다”[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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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법적 시각에서 분석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는 강은하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분쟁을 짚었다. 강 변호사는 “현재 이 사안은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세법·근로기준법·의료법까지 다층적으로 얽혀 있다”고 전제했다.

먼저 과거 세무조사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가장 핵심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여가 지급됐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법상 인건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합리적 보수가 입증돼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만 직원이나 임원으로 올려두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허위 인건비 계상, 조세포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급여 문제는 국세청이 대표적인 탈세 유형으로 엄격히 보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차량 내 특정 행위 목격’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 기준을 짚었다. 강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출장지, 회식 자리, 이동 중 차량 역시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 공간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목격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강제적으로 노출됐다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나는 사랑에 빠졌다… 나와”라며 웨딩화보를 공개했던 바.


무엇보다 강 변호사는 현재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여론전’을 꼽았다. 그는 “감정이 섞인 녹취 공개나 SNS 발언은 여론에서는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박나래 측이든 전 매니저 측이든 감정적 대응과 자료 공개를 최대한 자제하고,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을 시작으로 불법 의료 시술 의혹까지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 의료 행위,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박나래는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박나래가 비의료인에게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전 매니저들 역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며 “차량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법적 판단은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여론의 소음 속에서 어떤 사실이 입증될지, 그리고 누구의 주장이 법적 설득력을 갖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kangsj@osen.co.kr

[사진] 박나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