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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약 7년간 수억원을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0월 말 원주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등 2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차액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써먹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A씨는 설계명세서 작성 등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약 7년간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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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