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PG) |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연이율 최대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 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금팀장 A(20대)씨 등 조직원 1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에서 수금팀으로 활동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3천957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15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1천203.30%에서 최대 5천214.29%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가족 직장 찾아가겠다", "네 부모 농사를 망치러 가겠다"고 하거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대신 갚아라. 안 그러면 가족 전부를 죽이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 일당은 총책인 '강실장'이 갖춰놓은 통솔 체계에 따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직원들끼리도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긴 채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주고받았고, 대출 시 추심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 희망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 10개 이상을 반드시 받아냈다.
또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퇴근할 때는 집과 3㎞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해놓고 걸어서 귀가했고, 검거되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암호를 상선에 보내 수사에 대비했다.
신 부장판사는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피고인 중 일부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총책 '강실장'은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