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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막는다… 서울시, 면허 확인 의무화 추진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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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막는다… 서울시, 면허 확인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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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9일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뉴스1

작년 11월 19일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입법예고돼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안은 사업자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면허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사고는 57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93건(68.9%)은 19세 이하 청소년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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