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안과 거리…"현 단계 논의 불가" 선 긋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1.14. 20hwan@newsis.com |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단일안 작업에 착수하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들이 당내 정책 기조와 괴리가 크고 방향성 차이도 뚜렷한 만큼 현 단계에서 입법 논의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오는 20일 민주당 단일안 마련 본격화
18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디지털자산 TF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민주당 단일안 마련에 착수한다.
정부안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선 자당 차원의 단일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뒤 향후 국민의힘 의원안과의 병합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 일정과 국회의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에는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혁, 이강일, 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3개 법안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산업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통 목적을 담았다.
이 가운데 박상혁 의원안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산업·결제수단·이용자 보호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가 특징이며 특히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발행 등 금융상품으로서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민병덕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조정과 산업 진흥 기능을 제도화하고 자율규제 기반 및 국제협력체계, 거래소의 공시·상장관리, 시장조성 행위 허용 등 규제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김현정 의원안과 안도걸 의원안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의 공적 규율 아래 두기 위한 법률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논외'"
민주당은 최근 정부안에서 제시된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은행이 과반(50%+1)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한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해당 조치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영업 중인 거래소에 지분 축소를 강제하는 것은 사후 규제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당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현재 발의된 민주당 의원안에서는 대주주 요건으로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확보 기준 만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향후 정부안이 제출되더라도 이를 반영하는 데에도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입법 절차상 정부안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돼 제정됐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정부가 법 집행의 주체인 만큼, 시행령 마련이나 감독체계 설계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 의견과 너무 방향이 다르기 정부안을 참고할지 안할지 알 수 없는 부분"라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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