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둔덕 관련한 내용 집중 조사 전망
사조위도 총리실로 이관…조사 속도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 전경.ⓒ news1 |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제주항공 참사 조사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 조사 국면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도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조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사는 지양하고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자체조사 착수…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진행 전망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힌 자체조사를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위에서 "사조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토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설계도면에 없던 콘크리트 둔덕 설치 이유 △강화된 둔덕 설치 과정 △콘크리트 제거 기회 상실 등과 관련해 국토부에 책임자 확인 및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위 요청 사항을 중심으로 자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수사 대상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의혹을 키울 수 있어 경계가 매우 애매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 조사와 병행해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사조위 국무총리실 이전 이르면 2월 가능…조사 속도 제고 기대
사조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된다.
법안 주요 내용은 △외부 지시 없이 독립적 직무 수행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위원 구성 △관련 업무 퇴직 3년 이상 위원 선임 등 결격사유 강화 △유가족 알권리 제고 등이다.
법안 공포 후 1개월 경과 시 시행되므로, 이달 내 공포되면 이르면 2월 말부터 사조위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새로운 위원 구성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독립적 조사 환경이 마련되어 조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조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은 기존처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리실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새로운 위원 구성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유가족 알권리 제고가 포함되어 사고 관련 정보공개가 이전보다 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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